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제35조에 의거하여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안전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을 실시하는 법정기관입니다.
「교육시설법」개정에 따른 학생, 교직원 등의 재난 이후 트라우마 예방 관련 항목이 신설('21.12.28.개정, '22.6.29.시행)됨에 따라 교육시설 재난 발생 시 활용 가능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난 심리지원 안내서 제작, 보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위한 워킹그룹(WG)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운영기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나. 운영기관: 2023년 4월 ~ 11월(약 7개월)

※ 회의는 서면, 대면, 온라인 등으로 개최 가능
다. 구성(안)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 담당자 15명 내외, 안전원 담당자 등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신청자가 참여
라. 운영방법: 온·오프라인, 서면 회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마. 주요역할: 재난 심리지원 간소화 작업을 위한 의견 제시 등
바. 기타: 참여자에게 안전원 내규에 따른 소정의 회의비 지급
아.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2023. 4. 28.(금) 16:00까지 담당자 메일(tc@koies.or.kr)로 회신
자. 담당자: 손명옥 연구원, 02-781-0151(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제사업처 심리안정화팀)
붙임 1. 워킹그룹(WG) 운영 계획(안)
2. 워킹그룹(WG) 신청 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