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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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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 재난 심리지원 안내서 제작·보급을 위한 의견수렴 워킹그룹(WG) 참여 신청 안내
작성자 심리안정화팀
작성일 2023.04.27
조회수 185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제35조에 의거하여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안전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을 실시하는 법정기관입니다.

 

「교육시설법」개정에 따른 학생, 교직원 등의 재난 이후 트라우마 예방 관련 항목이 신설('21.12.28.개정, '22.6.29.시행)됨에 따라 교육시설 재난 발생 시 활용 가능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난 심리지원 안내서 제작, 보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위한 워킹그룹(WG)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운영기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나. 운영기관: 2023년 4월 ~ 11월(약 7개월)

     ※ 회의는 서면, 대면, 온라인 등으로 개최 가능

 

  다. 구성(안)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 담당자 15명 내외, 안전원 담당자 등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신청자가 참여

  라. 운영방법: 온·오프라인, 서면 회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마. 주요역할: 재난 심리지원 간소화 작업을 위한 의견 제시 등

  바. 기타: 참여자에게 안전원 내규에 따른 소정의 회의비 지급

  아.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2023. 4. 28.(금) 16:00까지 담당자 메일(tc@koies.or.kr)로 회신

  자. 담당자: 손명옥 연구원, 02-781-0151(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제사업처 심리안정화팀)

 

 

붙임  1. 워킹그룹(WG) 운영 계획(안)

          2. 워킹그룹(WG) 신청 양식.  끝.

첨부파일 붙임1)워킹그룹(WG) 운영 계획(안).pdf
붙임2)워킹그룹(WG) 신청 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