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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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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함께하는 마음안정프로그램 소개(유니버셜 ver.)" 영상 공유
작성자 전미연
작성일 2023.04.17
조회수 187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함께하는 마음안정프로그램 소개(유니버셜 ver.)"  영상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바로가기 링크 클릭 

https://youtu.be/ORo85eYqTzk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와 제36조에 의거 교육시설의 화재, 지진, 풍수해, 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한 심리 안정화 초동대응 프로그램과 사전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시설법」의 안전원 및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 근거조항>

제34조(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원의 사업) ①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의2.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