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와 제36조에 의거 교육시설의 화재, 지진, 풍수해, 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한 심리 안정화 초동대응 프로그램과 사전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시설법」의 안전원 및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 근거조항>
제34조(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원의 사업) ①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의2.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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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 소개자료를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함께하는 마음안정) 정책소개 안내자료 1부.
2.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함께하는 마음안정) 브로셔 1부.
3.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함께하는 마음안정) 심리 안정화 기법 안내 리플릿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