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6일부터 개정된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출시된 연구실안전공제 약관 및 청구서식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회원의 본회 가입 및 보상청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