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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문의] BTL 학교 건물 등록 관련 문의
BTL 학교입니다
지금까지는 건물을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면적을 넣어서 건물을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작성자 김현지
질문일 2023.12.05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228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이승규
답변일 2023.12.05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BTL학교의 경우에도 재정증축건물 면적이 존재하시거나, BTL 가입면적에서 제외되면서 회원이 소유·사용하거나 관리 책임을 지는 건물 면적에 대해서는 교육시설공제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