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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이승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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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12.05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BTL학교의 경우에도 재정증축건물 면적이 존재하시거나, BTL 가입면적에서 제외되면서 회원이 소유·사용하거나 관리 책임을 지는 건물 면적에 대해서는 교육시설공제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