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날씨 맑음
-ºC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

알림마당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참여와 소통, 경청으로 회원에게 다가갑니다.

Q&A

Home 알림마당 Q&A Q&A
[공제가입 문의] 신규 물품 관련 가입 문의
최근에 물품목록번호 없는 1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했고, 물품목록번호 발급이후 물품대장에 등재를 하려 합니다.
이러한 물품도 교육시설안전 공제 정규가입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최민재
질문일 2023.11.29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309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조용덕
답변일 2023.11.30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회원 소유의 물품은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공제가입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