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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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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7.05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대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이하 매뉴얼)' 상, 기둥의 유효강성은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과 달리 축력비에 따른 유효강성을 조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매뉴얼 5.4.2 및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3.4.1에 따라 유효강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m계수 산정을 위한 축력비의 경우 매뉴얼 4.3.7에 따른 하중조합에 의해 산정된 부재력을 사용하며 비선형 파라메터 산정을 위한 축력비의 경우, 비선형정적해석에서는 성능점에서의 부재력, 비선형동적해석에서는 각 지진파의 최대 부재력 또는 평균 부재력을 축력비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축력비 산정 시 강도저감계수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