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알림마당
Q&A
Q&A
답변자 | 김동연 |
---|---|
답변일 | 2021.07.05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내진관리팀 김동연 대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시설 신 내진성능평가법 활용을 위한 예제집'에 따라 조적 벽체의 유효두께는 골조 내부라인까지 쌓여있는 두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내부+0.5B+단열재+1.0B+외부'의 경우, 외부측 1.0B 부분중 0.5B는 구조체 끝단(골조 내부라인)에 쌓여있고
나머지 0.5B는 인방보에 얹어져 있다면 이 부분은 골조 외부라인에 위치하여 횡하중에 저항하는 압축스트럿 작용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실제적으로 기둥의 단주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조적허리벽의 두께는 '내부+0.5B+단열재+(1.0B-0.5B)+외부'로 간주하여 총 1.0B에 대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며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는
Q&A 게시판 중 '내진보강 사업관리'를 통해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