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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문의] 기본 교구 한도액 문의
물품 가입금액 산정서식에 함께 올라와있는 기본 교구 한도액에서

한도액은
1. 물품 취득 단가의 한도액인지
2. 물품 품목에 따른 총 보상 한도액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칠판의 경우 칠판 1개의 취득 단가가 300,000원인데 칠판 수량이 40개라고 한다면
칠판 한도액이 926,000이므로
1. 물품 취득 단가의 한도액을 넘지 않아 40개 모두 기본 보장이 되는지
2. 칠판의 총 보상 한도액이 926,000이므로 칠판 3개 수량에 한해서만 기본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김혜진
질문일 2023.11.24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313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최아영
답변일 2023.11.24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한도액은
1. 물품 취득 단가의 한도액인지
2. 물품 품목에 따른 총 보상 한도액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칠판의 경우 칠판 1개의 취득 단가가 300,000원인데 칠판 수량이 40개라고 한다면
칠판 한도액이 926,000이므로
1. 물품 취득 단가의 한도액을 넘지 않아 40개 모두 기본 보장이 되는지
2. 칠판의 총 보상 한도액이 926,000이므로 칠판 3개 수량에 한해서만 기본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칠판의 1조의 보상 한도금액은 926천원 입니다.

           예시) 칠판(30만원) 40개가 전소되었다면, 1200만원 보상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