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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보강안 선정시 적절한 해석방법
현재 평가대상 학교시설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단계에서는 선형해석평가를, 내진보강설계 단계에서는 비선형해석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선형해석 및 비선형해석에 의한 각각의 보강안에 대해 모두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떤 해석법에 의한 보강안을 적용해도 학교시설 매뉴얼의 절차를 만족한다고 판단되는데, 실제 내진보강공사를 위해서는 어떠한 해석법에 의한 보강안을 적용하는게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유성용
질문일 2023.07.04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518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3.07.06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은 매뉴얼 상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절차(그림 2-1) 및 4.2.10에 따라 선형해석평가법을 활용하여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선형해석평가법을 통한 내진보강설계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학교시설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설계를 위한 적정 해석방법(선형해석평가법, 성능기반평가법 중)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책임구조기술자의 기술적 분석, 판단에 따라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해당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