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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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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07.06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은 매뉴얼 상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절차(그림 2-1) 및 4.2.10에 따라 선형해석평가법을 활용하여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선형해석평가법을 통한 내진보강설계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학교시설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설계를 위한 적정 해석방법(선형해석평가법, 성능기반평가법 중)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책임구조기술자의 기술적 분석, 판단에 따라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해당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