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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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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06.23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지반의 높이가 다른 경우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만든 구조물(옹벽, 석축 등)은 기본 부속물인 담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속물’로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옹벽이나 석축 위에 설치한 ‘학교 경계형 담장’(메쉬, 철제 등)의 경우에는 기본 부속물에 해당합니다.
2. 교육시설공제 추가가입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가입시기: 연중 상시 2. 가입방법: (회원) 해당학교 추가가입 열어주기 ≫ (학교) 추가가입 내역 등록 ≫ (회원) 추가가입 신청 공문 송부 3. 회비납부: 회비납부공문 받은 후 2주 이내 납부(권장) 4. 보장기간: 추가가입 신청 공문 도달일 익일 0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 신설 학교의 경우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 까지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