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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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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7.05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내진관리팀 김동연 대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상 '긴급대피수용시설'의 법적 범위와 근거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인 질의를 넣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진대피겸용시설'의 경우 '긴급대피수용시설'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재민임시주거시설'의 경우 '긴급대피수용시설' 지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방향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