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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내진성능평가시 중요도 분류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 하는 중 건축물의 중요도를 선택 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현재 건물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KBC2016 0103.1

건축물 중요도(특) 분류 기준

(1)~(3) 해당 안됨

(4)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긴급대피수용시설에 포함되어 중요도 (특)으로 분류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작성자 김정훈
질문일 2021.06.01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666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1.07.05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내진관리팀 김동연 대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상 '긴급대피수용시설'의 법적 범위와 근거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인 질의를 넣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진대피겸용시설'의 경우 '긴급대피수용시설'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재민임시주거시설'의 경우 '긴급대피수용시설' 지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방향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