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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이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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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2.10.28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안전원은 피공제자가 소유․사용하거나 관리 책임을 지는 교육시설의 재난이나 교육시설의 결함․훼손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 결함․훼손으로 발생하여 안전원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맞는다면 https://www.koies.or.kr/00083/1296 를 참고하셔서 지부로 사고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