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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 및 결과검토]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주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중으로
교육영향평가는 완료하였고
착공준비중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작성중
작성주체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교육시설법(2019.12.03 제정) 제 19조 1항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안전성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의 주체인 시행자가 있고, 당해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가 있는데
상기 교육시설안전성평가의 수행은
사업의 주체인 시행자(재개발조합)와 시공자(도급업체)중 누구의 부담과 책임으로 해야하는지
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의견을 요청하니다.
작성자 이인철
질문일 2022.04.30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586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채동근
답변일 2022.10.0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전관리처에 채동근 과장 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전성평가는 건설공사로 인한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의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건설사업자(시공자)가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시설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교육부에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교육시설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