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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채동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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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2.10.04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전관리처에 채동근 과장 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전성평가는 건설공사로 인한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의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건설사업자(시공자)가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시설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교육부에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교육시설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