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알림마당
Q&A
Q&A
답변자 | 이상준 |
---|---|
답변일 | 2022.03.31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는 재난이나 시설의 결함·훼손으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회원의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안전원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