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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이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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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11.30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추측하면 교실(1991) 건물에 증축한 면적(2021)이 포함되어있고, 건물 변경이력에 증축(2021)이라고 명기 되어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친 면적을 교실 건물(1991)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시와 다르더라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