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날씨 맑음
-ºC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

알림마당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참여와 소통, 경청으로 회원에게 다가갑니다.

Q&A

Home 알림마당 Q&A Q&A
[공제가입 문의] 일반건물 가입등록
일반건물 가입등록을 할때 같은 건물이지만 증축으로 건축연도가 달라지는 경우

교실건물(1991) + 교실(2021) 하나의 건물로 가입하는 것이 맞나요?

하나의 건물로 가입시 건축연도를 어떻게 기입하여야 할까요 ?

아니면기존건물과 증축건물을 별도의 건물내역으로 입력을 하여야 하나요 ?

작성자 유다영
질문일 2021.11.28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748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이상준
답변일 2021.11.30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추측하면 교실(1991) 건물에 증축한 면적(2021)이 포함되어있고, 건물 변경이력에 증축(2021)이라고 명기 되어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친 면적을 교실 건물(1991)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시와 다르더라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