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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내진성능평가 책임구조기술자 변경

ㅇ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ㅇ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 내진성능평가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로 특급기술자(정밀안전진단교육이수)가 선임되어 진행중.
- 대상시설물이 선형해석평가와 M계수 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시설물일 경우
(비선형해석법에 의한 평가를 진행해야 될 경우, 매뉴얼상 건축구조기술사가 책임구조기술사로 정함)

Q1) 내진성능평가용역 진행중 책임구조기술자를 사내 소속된 건축구조기술사로 변경하여 진행 가능한지?


Q2) 발주처와 협의하여 당초계약된(내진성능평가 용역) 계약 내용으로 변경없이 용역을 종결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발주처에서는 예산내에 용역을 마무리되길 원할 경우)

작성자 임재원
질문일 2026.10.01
처리상태 처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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