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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특등급 학교시설 지반조사시 인근 지반조사 보고서로 적용 유무
안녕하세요. 신서고 내진성능평가 용역 중 지반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최하층 전체가 지하주차장으로 시공되어 있고 외부로는 도로가 인접해 있어 지반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양목초(200m 이내)에서 지반조사를 2공을 실시 하였는데 이것으로 지반조사를 대체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정종민
질문일 2026.07.09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33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6.07.20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 8.2.2 [해설]에 따라 내진특등급 구조물의 경우 시추조사 최소개소는 2개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긴급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특등급 구조물의 경우 1개소를 300m 이내의 기존 시추조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1개소의 시추조사를 수행하고 나머지 1개소의 경우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시추조사 최소개소 2개소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법령(기준 등)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개별 사실 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