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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김동연 |
|---|---|
| 답변일 | 2026.07.20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 8.2.2 [해설]에 따라 내진특등급 구조물의 경우 시추조사 최소개소는 2개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긴급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특등급 구조물의 경우 1개소를 300m 이내의 기존 시추조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1개소의 시추조사를 수행하고 나머지 1개소의 경우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시추조사 최소개소 2개소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법령(기준 등)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개별 사실 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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