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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시설법 관련 안전점검 대상 문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에 의거 '교육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교육시설' 은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 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이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 부지 내에 있는 교육을 위한 교사동 유치원 급식실 외에

학교 교직원을 위한 관사와, 창고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이나 교육부 질의응답 등 판단 가능한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김 덕영
질문일 2026.07.07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21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안전관리처
답변일 2026.07.20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교육시설법21항에 따르면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등의 시설에 해당하는 관사 및 창고는 교육시설에 포함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학교부지 외에서 임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관사 및 창고는 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