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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안전관리처 |
|---|---|
| 답변일 | 2026.07.20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교육시설법」제2조1항에 따르면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등의 시설”에 해당하는 “관사 및 창고”는 교육시설에 포함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학교부지 외에서 임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관사 및 창고는 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