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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상 문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 책임 공제 배상 범위
어린이놀이시설 배상 책임 공제 배상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가입내역 출력은 가능한데 정확한 배상 범위를 모릅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에게 유아를 인계 한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원내 놀이터에서 놀다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약정서나 배상 내용 파일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권순애
질문일 2026.07.01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7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이상준
답변일 2026.07.0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에 따른 대인 사망,부상, 후유장애에 대한 피해를 담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따른 피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학생 단체 실비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검토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권역별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서울강원권지부 : 서울, 강원지역) 02-779-8213~8216, 
(경기인천권지부 : 경기, 인천지역) 031-278-6951~6954
(대전충청권지부 : 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역) 042-489-4973~4975
(대구경북권지부 : 대구, 경북지역) 053-260-5601~5605
(부산경남권지부 : 부산, 울산, 경남지역) 051-711-7146~7149
(호남제주권지부 :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062-464-5902~590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