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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상준 |
|---|---|
| 답변일 | 2026.07.01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에 따른 대인 사망,부상, 후유장애에 대한 피해를 담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따른 피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학생 단체 실비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검토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권역별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