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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김동연 |
|---|---|
| 답변일 | 2026.07.20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2.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따른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시 중력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 시 하중조합은 별도의 내용이 기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매뉴얼의 상위 기준인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이하 기준)'에 따르면 해당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의 경우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라 적용하도록 명시된바, 이에 따라 중력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1.2DL+1.6LL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철근 재료강도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경과연수에 따른 강도저감계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법령(기준 등)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개별 사실 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