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검색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알림마당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참여와 소통, 경청으로 회원에게 다가갑니다.

Q&A

Home 알림마당 Q&A Q&A
[내진보강 사업관리]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Kfm에 관하여

수고하십니다. 1-1. 선형평가 단계에서 조적강성 Kfm에 0.35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1.0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매뉴얼에는 없으나, <학교시설 신내진성능평가법(선형평가) 활용을 위한 예제집>에는 있으므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 질의드립니다. 1-2 . 예제집에서는 허리벽에 탄성강성(Kmi)을, 채움벽에 할선강성(kms)을 적용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탄성횡강성(Kmi)은 수직캔틸레버로 치환한 조적벽의 휨강성(Kfm)과 전단강성(Kvm)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이때의 휨강성은 벽체의 유효강성계수인 0.35를 적용하였음." 해당 내용만 봐서는 왜 유효강성계수 0.35를 적용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떠한 근거인지 좀 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예제집에서는 조적허리벽의 강성은 주기감소에 의한 지진하중의 증가 효과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탄성강성을 사용하고, 조적채움벽의 경우 탄성강성을 사용할 경우 조적벽체에 힘이 집중되어 실제와 다른 거동을 모사할 수 있어 크기가 작은 할선강성을 사용하여 기둥과 보 부재에 보다 큰 힘이 전달되게 한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Kfm에 유효강성을 적용하여 크기를 줄이면 결과적으로 탄성강성(Kmi)가 줄어들게 되어 앞서 서술했던 내용과 다소 상충되게 보여 질의드립니다. 2-1.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4.2.3 (11) 에 따를 경우 중력하중 검토시 D+0.25L 하중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차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 혹은 심의위원 등에서 중력하중 검토시 1.2D+1.6L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3-1. 설계도서에 철근 강도가 표기되어 있는 RC조의 경우, 철근의 강도에 경과연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감소계수를 적용해야하는지 안해도 괜찮은지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성제훈
질문일 2026.06.18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29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6.07.20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1. 조적벽체 유효강성에 대한 내용의 경우 유선(02-781-0186, 김동연 과장)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따른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시 중력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 시 하중조합은 별도의 내용이 기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매뉴얼의 상위 기준인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이하 기준)'에 따르면 해당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의 경우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라 적용하도록 명시된바, 이에 따라 중력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1.2DL+1.6LL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철근 재료강도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경과연수에 따른 강도저감계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법령(기준 등)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개별 사실 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