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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문의]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Kfm에 관하여
수고하십니다. 1-1. 선형평가 단계에서 조적강성 Kfm에 0.35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1.0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매뉴얼에는 없으나, <학교시설 신내진성능평가법(선형평가) 활용을 위한 예제집>에는 있으므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 질의드립니다. 1-2 . 예제집에서는 허리벽에 탄성강성(Kmi)을, 채움벽에 할선강성(kms)을 적용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탄성횡강성(Kmi)은 수직캔틸레버로 치환한 조적벽의 휨강성(Kfm)과 전단강성(Kvm)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이때의 휨강성은 벽체의 유효강성계수인 0.35를 적용하였음." 해당 내용만 봐서는 왜 유효강성계수 0.35를 적용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떠한 근거인지 좀 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예제집에서는 조적허리벽의 강성은 주기감소에 의한 지진하중의 증가 효과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탄성강성을 사용하고, 조적채움벽의 경우 탄성강성을 사용할 경우 조적벽체에 힘이 집중되어 실제와 다른 거동을 모사할 수 있어 크기가 작은 할선강성을 사용하여 기둥과 보 부재에 보다 큰 힘이 전달되게 한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Kfm에 유효강성을 적용하여 크기를 줄이면 결과적으로 탄성강성(Kmi)가 줄어들게 되어 앞서 서술했던 내용과 다소 상충되게 보여 질의드립니다. 2-1.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4.2.3 (11) 에 따를 경우 중력하중 검토시 D+0.25L 하중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차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 혹은 심의위원 등에서 중력하중 검토시 1.2D+1.6L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3-1. 설계도서에 철근 강도가 표기되어 있는 RC조의 경우, 철근의 강도에 경과연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감소계수를 적용해야하는지 안해도 괜찮은지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성제훈
질문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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