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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 및 결과검토]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보고 타당성 검토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보고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신청 후 결과회신까지 소요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작성자 제갈훈
질문일 2026.06.16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02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박판수
답변일 2026.06.16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는 「교육시설법」제19조제3항 및  「교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제9항,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제10조에 의거 전문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및 기준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회신일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7일 내외로 의견서를 회신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 내용 및 첨부 자료에 따라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교육시설법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교육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