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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박판수 |
|---|---|
| 답변일 | 2026.06.16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는 「교육시설법」제19조제3항 및 「교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제9항,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제10조에 의거 전문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및 기준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회신일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7일 내외로 의견서를 회신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 내용 및 첨부 자료에 따라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교육시설법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교육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