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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박판수 |
|---|---|
| 답변일 | 2026.05.11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설 교내외 공사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제19조(안전성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교육부 고시 제2021-15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이하 “운영 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공사는 「운영 기준」제4조(안전성평가 대상)제1항에 따른 교내공사로 판단됩니다. 교내공사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를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하수도공사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공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교육시설법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교육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