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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 및 결과검토] 학교 내 안전성평가 문의
교내 상하수도 공사를 위해 굴착을 하려고 합니다.
깊이가 2m가 넘어가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학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제4조에 따르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 미만인 건설공사"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 내가 아닌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학교 내에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발주하여 수행하는 공사에도 해당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제4조(안전성평가 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3. 터널공사
4. 발파공사
5. 「건축물 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작성자 정환석
질문일 2026.04.22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52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박판수
답변일 2026.05.11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설 교내외 공사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19(안전성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안전성평가), 교육부 고시 제2021-15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이하 운영 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공사는 운영 기준4(안전성평가 대상)1항에 따른 교내공사로 판단됩니다. 교내공사는 건축법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를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하수도공사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공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교육시설법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교육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