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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 및 결과검토]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의 소요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번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처음 시행하는데, 소요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른 Q&A에서 시공자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독기관의 법적 검토일이 14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기관이 안전원측에 검토의뢰를 할 경우에는 의뢰시기부터 14일이 소요되는지, 시공자의 보고서 제출로부터
14일이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황순성
질문일 2026.01.05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7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박판수
답변일 2026.01.07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전성평가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조제5항에 의거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이하 운영 기준”)11조제1항에 의거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운영 기준10조제1항에 의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나 검토 의뢰는 선택사항이며, 안전원에 검토 의뢰를 하는 것과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일과는 관계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교육시설법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교육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