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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박판수 |
|---|---|
| 답변일 | 2026.01.07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전성평가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5항에 의거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이하 “운영 기준”)제11조제1항에 의거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운영 기준」제10조제1항에 의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나 검토 의뢰는 선택사항이며, 안전원에 검토 의뢰를 하는 것과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일과는 관계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교육시설법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교육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