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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김동연 |
|---|---|
| 답변일 | 2025.12.17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 3.2.2. (3) ②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판단 하에 준공연도 및 구조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의 조사단위를 통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절을 인용하여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경우 보고서 상 조사단위 통합 사유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권장드립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