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 대상 학교시설의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의 콘크리트 코어시험 수량을 문의드립니다.
1. 준공도서 보유. 도서상 EJ 표기.
2. 전체 건축물 동시 시공. 준공연도 동일.
3. 현장조사결과, EJ로 구분된 각 건물들의 노후도는 유사함.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3.2.2 현장조사 (3)"에서는 "건물의 한 층을 하나의 조사단위로 하되, EJ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해당 절 ②에서는 "건물 1개 동의 조사단위가 과다한 경우에 책임기술자의 판단 하에 준공연도 및 구조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의 조사단위를 통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1~3 조건에 해당되며, EJ가 있는 건물에 대해 ②의 내용을 토대로 책임기술자의 판단하에 6개 시료에 대한 코어시험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전 동의 콘크리트 강도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필수적으로 "6개 x EJ에 따른 건물 동 수"를 코어시험 수량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