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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김동연 |
|---|---|
| 답변일 | 2026.01.05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시설 신축 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이하 기준)' 6.2 <표6-1>에 해당하는 비구조 요소는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부항목으로서, 매달린 천정, 무거운 조명기구, 유리창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해당 비구조 요소가 기준 6.1 [해설]의 피해 유발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내진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법령(기준 등)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개별 사실 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질의는 '기타' 항목에서 '내진보강 사업관리' 항목으로 이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