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검색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알림마당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참여와 소통, 경청으로 회원에게 다가갑니다.

Q&A

Home 알림마당 Q&A Q&A
[내진보강 사업관리]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관련 문의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제6장 비구조요소 6.2 적용범위 <표 6-1> 내진등급별 설계대상 비구조요소에 명기된 세부항목 중 유리창, 기타 대피시설로서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건축비구조요소 등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진특등급에 내진설계 해당 되나, 명확히 어떤 종류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요? 유리창 - 커튼월 등 ? 대피시설 기능유지?

작성자 김민섭
질문일 2025.11.21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287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6.01.05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시설 신축 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이하 기준)' 6.2 <표6-1>에 해당하는 비구조 요소는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부항목으로서, 매달린 천정, 무거운 조명기구, 유리창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해당 비구조 요소가 기준 6.1 [해설]의 피해 유발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내진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법령(기준 등)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개별 사실 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질의는 '기타' 항목에서 '내진보강 사업관리' 항목으로 이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