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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관련 문의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제6장 비구조요소 6.2 적용범위 <표 6-1> 내진등급별 설계대상 비구조요소에 명기된 세부항목 중 유리창, 기타 대피시설로서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건축비구조요소 등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진특등급에 내진설계 해당 되나, 명확히 어떤 종류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요? 유리창 - 커튼월 등 ? 대피시설 기능유지?
작성자 김민섭
질문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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