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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김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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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9.26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교육부 문서(교육시설과-6591, 2024.05.31.)에 따르면,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내진특등급'을 적용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과 같이 풍수해 등 재난대비용은 필수적으로 '내진특등급' 적용 대상은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수해 등 재난대비용 시설의 경우 지자체 협의를 통해 '내진1등급' 또는 '내진특등급'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