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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임시주거시설
임시주거시설 해당시 내진등급 특 적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1.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임시주거시설을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교시설의 경우 내진등급 특 적용을 위한 임시주거실은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 지정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해당이 없는지 재차 확인 요청드립니다.

2. 건축구조기준에서는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은 중요도 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긴급대피수용시설의 범위는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인해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도 중요도 특 적용으로 인해 내진등급 특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긴급대피수용시설은 건축법상 규정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국민재난안전포털 담당자 답변). 따라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긴급대피수용시설로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불과 3~4년 전에는 임시주거시설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한 가지 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짐겸용과 이재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렇게 구분된 경위를 문의드립니다.
내진성능평가시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학교는 내진등급 특을 적용해서 평가하도록 하지만, 일부 학교는 내진등급1로 평가된 후 보강설계가 적용되어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의 경우에는 내진등급 특으로 설계되지도 않았음에도 지진겸용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 관계부서에서는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은 내진설계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4. 어떤 학교는 운동장이 지진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됐으나, 학교 시설은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로 구분되지 않음에 따라 임시주거시설 지정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 학교에 방문하면 대피시설 등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실상은 운동장만 대상이라고 하니 이렇게 불일치되는 사항들이 의도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유성용
질문일 2025.09.22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42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5.09.26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교육부 문서(교육시설과-6591, 2024.05.31.)에 따르면,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내진특등급'을 적용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과 같이 풍수해 등 재난대비용은 필수적으로 '내진특등급' 적용 대상은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수해 등 재난대비용 시설의 경우 지자체 협의를 통해 '내진1등급' 또는 '내진특등급'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