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자 | 김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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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5.07.24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밀안전진단 수행 시 교육시설이 시설물안전법 상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시설법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교육부고시 제 2022-4호)」제7조3항에 따르면, “교육시설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을 적용받는 교육시설 중 내진설계 또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수립 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제1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준용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 2020)」 7.1.1 목적 및 적용범위에 따르면, (2) 여기에서 규정하지 않는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건축구조기준과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른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학교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 시 내진성능평가 적용 기준”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교육부, 2021)」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