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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학교시설의 내진성능평가 적용기준
2025년 이후 수주한 학교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내진성능평가 적용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2024년 12월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건축물)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시 적용해야 할 내진성능평가 기준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시설물안전법 기준)은 예비평가에서 **DCR(부재 저항능력 대비 요구량 비율)**을 기준으로 성능 수준을 판정합니다.
반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학교시설 기준)은 선형 구조해석과 횡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한 **보유성능지수(Capacity Index)**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처럼 적용 방법 및 평가 절차가 서로 상이합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므로,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안전법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교육부, 2020)」에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를 근거로,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물안전법 기준만으로 평가를 진행할 경우, 교육부의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 또는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학교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안전법」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는지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임재원
질문일 2025.07.23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43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중호
답변일 2025.07.2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밀안전진단 수행 시 교육시설이 시설물안전법 상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시설법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교육부고시 제 2022-4)73항에 따르면, “교육시설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을 적용받는 교육시설 중 내진설계 또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수립 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진·화산 재해대책법1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준용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 2020)7.1.1 목적 및 적용범위에 따르면, (2) 여기에서 규정하지 않는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건축구조기준과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른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학교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 시 내진성능평가 적용 기준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교육부, 2021)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