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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 및 결과검토] 학교 특별실 출입구 영구 개폐 문의
안녕하세요. 대산고등학교입니다.

교실 내 비상샤워부스 설치 공간을 확인하던 중, 현재 시건장치로 인해 미사용 중인 앞쪽 출입문 앞 공간이 설치 위치로 적절해 보여 내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에는 **앞문·뒷문 등 2개 이상의 출입문을 반드시 설치·유지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 또는 관련 지침이 있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학생들이 뒤쪽 출입문만을 통해 출입하고 있으며, 앞문은 시건장치로 인해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해당 위치에 비상샤워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철거 전까지는 해당 출입문은 영구적으로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규정이나 유권해석이 있다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함태근
질문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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