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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비보강조적조의 설계기준강도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제5장 철근콘크리트<표5.1> 및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표 1.2.2>에는 경과년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재료강도의 감소계수를 적용하는데 학교 건물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표 6.1> 조적벽의 설계기준강도 기본값으로만 강도를 적용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최상배
질문일 2025.06.24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70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5.07.03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현행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상 조적 재료강도 산정 시 경과년수에 대한 강도감소계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