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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비보강조적조의 설계기준강도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제5장 철근콘크리트<표5.1> 및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표 1.2.2>에는 경과년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재료강도의 감소계수를 적용하는데 학교 건물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표 6.1> 조적벽의 설계기준강도 기본값으로만 강도를 적용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최상배
질문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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