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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손영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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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5.07.15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다만, 문의하신 특정 기자재(교육교구 등)의 개발 및 설치 관련 사항은 저희 기관의 사전기획 검토 업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교육시설법」 제26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은,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계획 등을 반영하여 학교 단위 공간 전체의 구성 및 배치 방향, 시설 전반의 기능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기획·검토하는 절차로, 특정 기자재나 수업기구의 도입 여부를 판단하거나 검토하는 절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해당 교구와 관련된 사업의 주관 기관이나 관할 시·도 교육청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좋은 취지와 개발 아이디어가 향후 교육 현장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