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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이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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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8.23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스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 제조판매업자, 가스용기 제조업자 및 일정 기준 이상의 가스 사용자가 가스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의무보험입니다.
현재 본원에서는 의무보험인 '가스 사고배상 책임 담보'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공제'상품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스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등 의무 배상책임들과 함께 가입하셨는지 여부 확인 후 미가입이라고 판단 시 가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ome > 안전원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지부’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