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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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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8.24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내진관리팀 김동연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에서의 콘크리트 강도 조사는 비파괴 검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 코어채취 강도실험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에서 콘크리트 최소강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법률상으로는 비파괴 검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과 정밀안전진단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해당 내진성능평가 용역에서의 콘크리트 코어채취 강도실험 결과를 정밀안전진단에 반영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