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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내진성능평가시 코아실험값을 정밀안전진단에서 활용가능한지 여부 문의
1.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 3.2.2.②에 코아실험에서 얻어진 콘크리트 강도이 최저 기준강도 미만인 경우와 재검사에서 동일한 결과값일 경우 구조안전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위 1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에서 코아실험값이 기준강도 미만일 때,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에서 다시 코아채취를 하여 실험값을 측정하여야하는지요?
- 참고로 정밀안전진단하고자 하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준공연도는 1975년도(9,042㎡), 1956년도(516㎡)입니다.
작성자 서동일
질문일 2021.08.12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630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1.08.24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내진관리팀 김동연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에서의 콘크리트 강도 조사는 비파괴 검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 코어채취 강도실험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에서 콘크리트 최소강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법률상으로는 비파괴 검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과 정밀안전진단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해당 내진성능평가 용역에서의 콘크리트 코어채취 강도실험 결과를 정밀안전진단에 반영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