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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문의] 교육시설공제 화재보험법 특약부화재보험 여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교육시설공제가
화재보험법 제5조에서 얘기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인지요?
작성자 이정인
질문일 2024.04.15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54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이승규
답변일 2024.04.15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화재보험법 제5조에서 정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보험법)에 따라 교육시설의 소유자가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화재로 인한 교육시설 재산과 제3자의 인명, 재산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 안전원이 운영하는 '교육시설공제'에 가입하셨다면 화재보험법에 따른 법적 보험가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2374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