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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김동연 | 
|---|---|
| 답변일 | 2024.04.09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현행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 4.7 (1)에 따라 선형해석평가법을 제외한 성능기반평가법은 방향별, 층별로 <표4-6>의 허용 층간변형각 성능수준을 산정 후 그중 가장 낮은 성능수준으로 판정하도록 기술되어 있으므로, 층별 각각의 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