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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층별로 구조시스템이 다를 경우 층간변형각 검토
층별로 구조시스템이 다를 경우, 층별로 층간변형각의 허용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도 되나요?

예를 들어,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의 1층이 모멘트골조, 2층이 조적채움벽이 있는 모멘트골조, 3층이 모멘트골조일 경우에는

인명안전 층간변형각을 1층은 0.7%로, 2층은 1.4%로, 3층은 0.7%로 검토하여도 괜찮은지요?
작성자 오지훈
질문일 2024.04.03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73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4.04.24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현행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 4.7 (1)에 따라 선형해석평가법을 제외한 성능기반평가법은 방향별, 층별로 <표4-6>의 허용 층간변형각 성능수준을 산정 후 그중 가장 낮은 성능수준으로 판정하도록 기술되어 있으므로, 층별 각각의 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의주신 샇아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