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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최명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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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4.03.27 |
답변내용 | (답변)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안전성평가 검토자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우리 안전원은 검토자가 요청(위탁)하는 경우에만 안전성평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안전성평가 검토결과 회신 소요기간은 대상 안전성평가를 검토하는 기관(교육시설 또는 감독기관)에 문의하여 답변받으시길 바랍니다. ※ 현재 우리 안전원에서는 검토기관(교육청 또는 교육시설)의 요청에 따라 권역별지부에서 안전성평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토기관으로 회신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