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 답변자 | CMS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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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3.31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학교 통학로 안전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에서 규정하는 통학로 안전과 관련하여, 당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교육시설법 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에 따라 교내 보행환경 및 교내 차량 출입에 대한 안전관리 부합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경계 밖의 일반적인 통학로와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경찰청)」,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교통안전법(국토교통부)」 등의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통학로 안전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신설학교 주변의 전반적인 교통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 사항은 해당 법령의 소관 기관인 관할 교육청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 기관에서는 학교 밖 통학로 안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행정조치나 법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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