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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성평가 교육시설 현황조사 및 서명요청 거부
제목대로입니다.

교육부에 민원을 걸면
관할교육청에 얘기해라
관할교육청은 교육시설과 협의해라

협의가 안될때는 어떻게 해야하냐고요.
지금 1달째 교육시설은 연락을 취하면 원장선생님 없다. 이 말만 반복중입니다.
교육청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건 없다.

협조를 안해줬을 때 문제가 되게 법을 만들던가
우리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교육시설과 이용자들 관리해서 공사하겠다고 조사하겠다는데
어쩌라는겁니까 도대체
작성자 임성빈
질문일 2026.03.23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37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CMS관리자
답변일 2026.03.26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안전한 공사와 철저한 교육시설 관리를 위해 안전성평가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애써주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에 대해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 지도·조치 권한은 교육부 및 관할 교육청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시설 측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당 기관이 협조를 강제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을 거쳐 당 기관에까지 문의해 주셨음에도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