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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MS관리자 |
|---|---|
| 답변일 | 2026.03.26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안전한 공사와 철저한 교육시설 관리를 위해 안전성평가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애써주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에 대해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 지도·조치 권한은 교육부 및 관할 교육청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시설 측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당 기관이 협조를 강제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을 거쳐 당 기관에까지 문의해 주셨음에도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