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답변자 | CMS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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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5.05.29 |
답변내용 | 먼저, 안전원은 귀하께서 사고 이후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조속히 보상 처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은 교육활동 중 교육시설 안전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것으로, 안전원은 이미 귀하께 관련 사고의 보상 처리 방향에 대하여 개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 이전에도 안내한 것과 같이 본 사고와 관련하여 의무공제자 지위의 ‘학교안전공제회’와 임의공제자 지위의 ‘안전원’ 양 기관은 공제 담보 및 보상 범위에 일정 부분 차이를 두고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귀하의 사고와 유사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의 보상 처리에 있어 양 기관별 공제담보 및 보상범위를 근거로 보상 의무 주체 및 방향을 확인한 판례(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9. 6. 선고 2024가단30574 구상금 판결)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귀하와 같이 교육활동참여자의 상해 경우에「학교안전법」상 의무공제자 지위의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의무를 인정하고 관련 보상에 초과분 필요시 이에 한해 임의공제자 지위의 ‘안전원’의 보상 의무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판시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공제’를 「학교안전법」상 강제 가입되는 무과실책임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봄은 물론 현행 대표적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유사한 상해·질병보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원은 본 판례에 따라 귀하의 사고 보상과 관련하여 의무공제자 지위의 ‘충청남도학교안전공제회’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보상 처리 이후 보상에 초과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상 검토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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