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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지셔야할겁니다
최종 학교안전공제 답변
시설물안전에서 처음 사건을접수햇고
비용을 조금이라도주엇기에
시설물에서 끝까지 책임을져야하는게
학교안전공제의 최종답변입니다
제손해사정사는 할일이끝낫습니다
이제 소송이니까요
시설물에서 안전공제와 제사건이 아닌 다른소송건으로 제 사건을 잊어버리셧다고
찾아왓엇지요?녹취록다잇습니다
1년이넘는동안 까먹고
결론낸게 시설물 소관이 아니란게
답입니까? 소송시작햇습니다
돈이얼마가됏든 서울대형로펌에요
방송국 제보도햇구요
모든 수십만 사람들이 읽는
미디어에 다글올리고
기관모두 오픈했습니다
전 거짓말이하나도 없으니까요
안전공제도 화나지만
시설물이 더화나는거 아실거라생각합니다 시설물 담당손해사정사 도망가고
시간을 3분의2를 허비햇고 일처리만
빠르게 되엇다면 제몸은 이렇게안됫을겁니다... 안전공제 넘긴뒤 전화한번안하셨죠 화장실들갈때
나올때 틀리시네요 인사고에 반영된다고 글내려달라부탁하더니...
지우고나니 모르쇠네요..
인간적인 분이라 생각되서
내리라고한건데
인간적으로 사람이크게다쳣음
저나한통해서 어찌됏냐 묻는게
기본아닙니까...
매체에서 인터뷰가면 응대해주시길바랍니다 교육청에서도
얘기하니 칼같이 우리소관아니라고
하셧다면서요..
안전법 교육법등등
판례를보셧음하네요..
다친사람에게 먼저보상을하고
구상권을청구하는게맞다 그거못보셨는지.. 암튼됏구요...
전 그쪽기관에게 기만당햇고
1년반 바보됐습니다..
저만손해볼수없자나요
아이들구하고 대신다쳐놓구
이게 머하는 짓인지...
처음부터소송할걸 후회될뿐입니다
시간이걸려도 승소100프로
변호사비 소송비용 그거까지
기억하시길바랍니다
작성자 김미경
질문일 2025.05.25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35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CMS관리자
답변일 2025.05.29
답변내용

먼저, 안전원은 귀하께서 사고 이후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조속히 보상 처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은 교육활동 중 교육시설 안전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것으로, 안전원은 이미 귀하께 관련 사고의 보상 처리 방향에 대하여 개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 이전에도 안내한 것과 같이 본 사고와 관련하여 의무공제자 지위의 학교안전공제회와 임의공제자 지위의 안전원 양 기관은 공제 담보 및 보상 범위에 일정 부분 차이를 두고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귀하의 사고와 유사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의 보상 처리에 있어 양 기관별 공제담보 및 보상범위를 근거로 보상 의무 주체 및 방향을 확인한 판례(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9. 6. 선고 2024가단30574 구상금 판결)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귀하와 같이 교육활동참여자의 상해 경우에학교안전법상 의무공제자 지위의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의무를 인정하고 관련 보상에 초과분 필요시 이에 한해 임의공제자 지위의 안전원의 보상 의무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판시에서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학교안전법상 강제 가입되는 무과실책임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봄은 물론 현행 대표적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유사한 상해·질병보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원은 본 판례에 따라 귀하의 사고 보상과 관련하여 의무공제자 지위의 충청남도학교안전공제회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보상 처리 이후 보상에 초과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상 검토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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