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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제사업 홍보 영상
작성자 CMS관리자
작성일 2020.11.27
조회수 1856
동영상 원고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학교!
하지만 화재, 태풍, 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학교 시설이 파괴되고, 아이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학교 재산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입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과연 어떤 곳일까?

1948년,
교육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과 재난예방 사업을 위해
설립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2020년 12월 4일,
교육시설 등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0여년 간 교육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성장해
교육시설 공제사업과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시설 재난 및 안전사고를 신속·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불이 난다면, 학교의 건물이 타버리거나,
학생, 교직원이 다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
일정 면적(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의 학교 건물의 경우에는
「화재보험법」(일러스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약칭: 화재보험법)에 근거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원은 ‘교육연구시설공제’라는 공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불이 나서 건물 전체가 무너진다고 가정해봅시다.
민영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그 건물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현재의 건물의 가치는 얼마인지 등에 따라 보상금액이 감액됩니다.
물론 별도 특약 설정을 통하여 감액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보험료 부담은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연구시설공제의 경우에는
피해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즉 학교 건물을 다시 동일하게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바로 이점이 우리 안전원의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 붕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등
다양한 재난을 담보함으로써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교육시설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보상이 되는걸까?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보장이 됩니다!
화재로 인한 교육시설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생, 교직원, 민간인 등 신분에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금액 내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 교직원 등 교육연구활동에 참여 중인 자는 법에서 정한 금액과는 별도로 회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점이 안전원에 가입한 회원만 보장받을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연구시설공제’ 상품만의 더욱 특별한 제도는 없을까?
‘교육연구시설공제’에 가입하였을 경우,
회원의 선택에 따라 담보를 확장할 수 있는 ‘특별담보’ 제도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지진공제 특별담보’는
지진으로 인한 공제가입 물건(건물, 부속물)의 간접피해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긴급복구비, 급식지원비, 안전점검 및 진단비, 임시교사 및 교육자원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공제가입 누락으로 회원 재산(물품)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면책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미확정 물품 포괄위험 특별담보’ 입니다.

회원의 실정에 맞게 담보를 확장할 수 있는 특별담보 제도
교육시설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재난으로 인한 교육시설 사고로
제3자의 재산에 피해를 줬다면 이것도 보상이 될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가 옮겨 붙거나, 태풍으로 인하여
학교 외벽이 떨어져 제3자의 민가, 차량 등 재산을 훼손한다면
학교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책임공제’는 이러한 회원의 법률상 배상책임금액을 보상합니다.

이 외에도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연구실안전공제’ 입니다.
여러 가지 화학 물질과 재료를 가지고 실험하는 실험실
화재나 폭발 등 정말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연구실안전법」(일러스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약칭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야여 하는 보험으로,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치료비 외에도 ‘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지원’, ‘수업료 손실지원금’,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등 피해 학생에 대한 다양한 추가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우리 안전원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2021년! 학교 공사 중 사고를 담보하는 공제 등 신규 상품들이 새롭게 출시될 예정이죠.

교육 현장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위험들.
점점 다양하고 대형화하는 재난과 예측할 수 없는 사고.
학교·교실 공간단위 변화에 따른 공제대상의 확대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위험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공제제도를 만들어가는 일.
우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교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앞장서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