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국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상임감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 20인 이하' 교육기본법 개정 공청회에 전문가로 참석해 "(학급 당 학생 수 적정수준에 대해) 전략적으로 31명 이상 또는 35명 이상 등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면 더 시급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 개선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 주최로 열렸으며 학급 규모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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