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시설 재난예방과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협의
□ 2020년 9월 16일, 세종특별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 김현국 상임감사, 정준호 기획조정실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최교진 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한민호 사무국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성두 교육행정국장은 교육시설 재난예방과 안전,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협조 방안을 협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0.12.4.)에 대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등 감독기관의 장의 책무 ▲교장, 원장 등 교육시설의 장의 책무 ▲교육부 장관, 감독기관의 장, 교육시설의 장의 법령 시행과 준수를 지원하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역할 등을 다루었으며,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시설법 작동가능성 향상을 위한 협력과제를 논의하였다.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출범에 따라 앞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여 학교현장의 법시행을 지원하며, 국내 교육시설의 재난예방과 안전, 유지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교육시설 안전분야에 있어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최교진 회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에 동의하며, 적절한 시기에 교육시설법과 하위규정의 작동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