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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육부와 함께 교육시설 인접사면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작성자 교육지원본부
작성일 2020.09.24
조회수 670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육부와 함께

교육시설 인접사면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최근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교육시설 인접 사면에서 크고 잦은 피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교육시설과)와 함께교육시설 인접 사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금년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기간 동안의 집중호우와 잦은 태풍으로 교육시설의 재난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교육시설 인접 사면과 이를 보호하는 축대·옹벽 등 보호시설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교육시설과)와 함께 점차 높아지는 교육시설 안전 요구에 맞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접 사면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교육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ㅇ 이번 연구의 주 목적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교육시설 인접 사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초의 종합대책 마련이기에,

     - 그 동안 사고 발생 직전 또는 발생 후 보수·보강했던 단편적인 조치와는 달리, 근본적으로 사면 및 보호시설에서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인적·물적 피해방지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교육시설 인접 사면 안전관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추진체계 로드맵 수립-금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교육시설법하위규정 내 교육시설 인접 사면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포함

     -교육시설 인접 사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대책방안 추진 로드맵 제시

  ㅇ 전수조사를 통한 정보 DB화 및 통합정보망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적인 사면 관리를 위해 교육시설 인접 사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결과의 DB

     -조사결과를 기초로 한 위험 있는 사면에 대한 선제적 보수·보강

     -과거 붕괴이력 관리, 결함부위 진행성 확인 등을 위한 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제적·지속적인 사면 안전관리 필요

  ㅇ 안전문화 확산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교육시설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의식 강화

     -교육시설 인접 사면에 대한 전문성 있는 점검·진단과 필요시 적절한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력 양성 필요

 

공제회 박구병 회장은 국민 정책연구에서 교육시설 인접 사면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자연재난에 취약한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관리체계를 내실화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24일부터 시행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법정기관화 되어 새롭게 탈바꿈한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그간 교육시설 재난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급 중심의 공제 업무에서, 앞으로는 교육부(교육시설과) 안전정책 지원과 국내 교육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 재난예방을 위한 선진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나갈 예정이다.

 

언론보도  현황


한국대학신문 :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5072

국토일보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23897

에듀인뉴스 :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16

건설경제신문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9221756241630113

건설기술신문 : http://www.ctman.kr/news/20529